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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간행도서

원혜정, <특수고용과 젠더>

by 푸른사상 2019. 1. 29.




특수고용과 젠더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원혜정 지음여성학 총서 15147×217×13 mm208

19,000979-11-308-1404-9 93330 | 2019.1.30



■ 도서 소개


여성 집중 직업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원혜정의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5>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또한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

 


■ 저자 소개


원혜정(元惠貞)

2002년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여성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졸업 후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강의, 여성신문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목차


책머리에

 

1장 서론

1. 불분명한 고용 형태, 특수고용

 

2. 근로자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여성

1) 여성 노동에 대한 정의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

 

3. 여성의 노동 들여다보기

1)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하기

2) 대표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2. ‘근로자성인정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들

2)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판례 분석

 

3장 학습지 산업 및 조직 특성

1. 학습지 산업 현황

 

2. 학습지 회사 현황 및 교사 선발

 

3. 제한된 정보 안에서의 직업 선택

 

4. 교육 및 수행 업무

1) 신입 입문 교육

2) 작업 공간 및 일의 특성

3) 학습지 교사의 하루 일과

 

4장 근로자성 판단 요인

1.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범위

 

2. ‘근로자성판단 요인별 재해석

1) 업무 수행 내용과 방법 측면사용종속성 요소

2) 보수의 성격과 내용 측면임금성 요소

3) 다른 사정 및 독자적 사업자성 측면

 

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출판사 리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 저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되거나 저임금화되는 것은 분명 불평등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 집중 직업인 학습지 교사. 하지만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 업무 형태와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하는 일은 정규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이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는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여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책머리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는 1998년부터 이미 있어왔다. 당시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션 종사자 등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며, 2000년엔 보험 모집인들이 노조를 설립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39월부터 20056월까지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분석 보고서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시간, 사회보험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아 모든 통계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음을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지 교사는 80년대까지는 정규직이었던 직종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조직의 핵심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 직무로 전락,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정규직이던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사측으로부터의 모든 복리 후생 및 국가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신자유주의적 노동의 유연화는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인 학습지 교사들의 직무를 주변화시킴과 동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여성 노동 자체를 시장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중략)

이 책의 의의는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의 틀에 현재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성 집중 직종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이 현재의 틀 안에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미 일각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업종의 다양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단 기준의 확장 및 해석의 유연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의 제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먼저 기존의 틀 안에서도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임을 드러내고 싶었다. 향후에는 현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해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이 현 노동시장 틀 안에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책 속으로  


이 책에서 연구 대상은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의 직종인 학습지 교사로 선정하였다.

1980년대까지 학습지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학습지 교사는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였다. 그러다 1989~1991년 과외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학습지의 독점력이 약해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학습지 회사들은 위탁계약제를 도입, 교사들을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하는 특수형태고용직으로 전환하였다. (중략)

학습지 교사는 직업 내 여성 비율이 약 88%이다(배권탁, 2008강숙영, 2011).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업으로 여전히 정규직이던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된 것은 철저한 성별 분리 구조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고용 형태 변화를 의도적으로 경험하게 된 위장자영인이라 할 수 있다. 

(42~43)

 

최근까지 근로자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습지 교사 대상의 대표적인 판례는,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 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 상담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와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도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 이 중 2005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 협상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 노동조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71~73)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측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은 또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80년대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된 계약상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을 본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

학습지 교사는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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