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회과학, 법률, 여성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지음|여성학 총서 17|152×223×16 mm|272쪽
22,000원|979-11-308-1564-0 93360 | 2020.2.25
■ 도서 소개
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사법정의와 여성’ 시리즈 네 번째 책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이 <푸른사상 여성학총서 17>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한 열네 편의 글이 실렸다. 여성에게 사법정의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 저자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999년 10명 안팎의 인원이 준비 모임을 시작하여 2000년 창립된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218명의 위원들이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NGO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 인권 이슈에 따라 가족법연구팀, 여성노동과 빈곤팀, 여성폭력방지팀(미투운동대응팀), 성착취대응팀, 재생산건강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활동 외에도 소속팀과 상관없이 시기별 중요 이슈에 따라 대리인단을 꾸려 활동해왔는데 최근에는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등을 꾸려 낙태죄 폐지 등 여성 인권의 주요 현안에서 크고 작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인권위원회는 이주 여성들과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여성 인권의 보루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목차
■ 발간사-법은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 / 위은진
■ 머리말-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 차혜령
천지선 - 반도체 산업 여성 노동자의 난소암·유방암은 직업병인가
강을영 - 산업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종희 -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 사용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종희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라
안현지 - 야쿠르트 판매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박지현 - 육아에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김연주 -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 사유인가
강성윤 -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최현정 - 이혼 직후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천지선 - 여성의 임신종결은 처벌받아야 하는가
전민경 - ‘성인지 감수성’의 잣대로 성희롱·성폭행을 판단하다
오수진 - 죽여야 사는 여성들, 어떻게 볼 것인가
한주현 -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오현희 - 대한민국은 미군 기지촌의 포주였는가
■ 출판사 리뷰
오늘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법은 그러한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은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변 여성위원회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선고된 판례 중 1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다 같이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판결로 구성하였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성 질병, 태아의 건강 손상,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고통 등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특별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들을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법정에 문제는 없는가. 저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다.
■ 추천의 글
여성들은 존재 그 자체로 분투하며 산다. 이 책은 여성들의 분투의 기록이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민변 여성위원회 회원들의 분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분투는 점·선·면·공간으로 확대되고 시간으로 연결되어 허스토리를 이루고, 끝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 특히 변호사들의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최은순(한국젠더법학회장, 민변 전 부회장)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 변호사들의 활동과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법률이라는 높고 단단한 장벽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회원들의 용기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법률가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유정(법무법인 원, 민변 전 부회장)
■ 발간사 중에서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의 꾸준한 기록은 쉽지 않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06년 ‘법은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 판결 분석 작업은 2020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과연 여성에게 정의로운가’, ‘법은 과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왔는가’, ‘법은 과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여왔는가’에 대한 답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던질 수 없어, 우리는 법이 여성에게 평등하고 정의롭게 적용되도록 고군분투해왔습니다. 때로는 법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꿋꿋하게 함께해준 당사자들, 인권·젠더 감수성으로 변호사들을 일깨워주는 활동가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대와 용기, 결기와 배려가 있었기에 견고하기만 한 차별, 폭력, 부정의에 조금씩 균열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배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책은 우리 위원들의 연대와 배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쌓은 판례 선정과 집필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위은진(전 여성인권위원장)
■ 머리말 중에서
이 책에 실린 글 열네 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선고된 판결과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선고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다룹니다. 무수한 젠더법의 이슈를 모두 망라하지는 못했지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관심을 기울여온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법률가만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모두 다 같이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캐서린 매키넌은 “여성의 현실에 관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인권 소송에 임하는 자신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그 진실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법원의 존재입니다. 이 책에 실은 글은 한국의 법원이 법정에서 여성의 진실을 듣고 현재 어떠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풀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직접 첫 장을 열고, 법원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 차혜령 (여성인권위원장)
■ 책 속으로
르노삼성 사건 피해자는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는 통상의 성희롱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2차 피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14년 6월 피고 회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서야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소송 1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문언상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되고 구체화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실제 사안에서 해당 규범을 실질화시키는 것이다. 사업주가 드는 명목상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거나 수사를 지연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는, 대만의 성희롱금지 법제에서처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미국의 EEOC와 같은 전문기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책 진행 중 형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인사부장에게 벌금 800만원, 성희롱 피해자에게 징계조치를 한 징계위원장 벌금 400만원, 불리한 조치를 묵과한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61쪽~62쪽)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확정되면서, 안 전 지사 유죄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알려진 ‘성인지 감수성’을 둘러싼 오해가 늘어났다. 소위 ‘성범죄 재판에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면 다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것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처럼 ‘증거도 없이 성인지 감수성만 적용하면 유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성희롱 등의 판단기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내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는 ‘합리적 피해자관점’)에 따른 판결들이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는 관점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단기준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탄핵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심리하고 판단한 ‘성희롱 및 성폭행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이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희롱·성폭행을 판단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쪽~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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