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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간행도서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by 푸른사상 2019. 4. 2.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최윤정 지음|여성학 총서 17153×224×12 mm|192|17,000

ISBN 979-11-308-1416-2 93330 | 2019.3.25.


■ 도서 소개


미래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본격적 논의


최윤정의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이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7>로 출간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그동안 구조적, 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개인적, 사적인 문제라고 인식되어왔다. 이 책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 목차


■ 책머리에

 

1장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어떻게 볼 것인가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할 수 있는가?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구제의 노력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유리 천장 극복하기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본다면?

5. 연구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2장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1. 산업재해의 의미와 개념

2. 산업재해의 적용 범위와 내용

3. 산업재해=굴뚝재해?

4. 실질적인 산업재해 내용 구성이 가능하려면?

5. ‘작업환경 위험요인 내용 수정하기

 

3장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가

1. 업무 관계로 인한 성희롱 : ‘업무상 사유의 판단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3.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4장 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

1. 피해를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

2. 여성의 경험으로 판단 기준 다시 보기

3. 정신장해가 노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드러내기

4. ‘산업안전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적극적 조치

 

5장 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의 효과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효과

3. 무과실 책임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업주 책임 강화

4.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으로서 산재보상제도의 활용

5. 성희롱 피해에 대한 치료와 후속적인 치유 노력의 확대

6.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최윤정(崔允禎)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정책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문체부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기관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여성주의와 문화정책,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꿈꾸는 지렁이들 (공저), 번역서로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공역)가 있다.


■ 출판사 리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역시 도입되고 있지만, 현실적 적용과 문제의 해결은 아직 멀기만 하다. 특히 피해에 관해서는 거의 공론화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 문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비난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노동권, 건강권의 침해로 다뤄져야 한다.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과 여성 인권 문제

앞으로의 피해 양산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이다. 이 책에 따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안전 개념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산업재해에 대한 관련법 적용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점차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노동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요즈음, 우리 사회의 안전한 고용환경을 위해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 책머리에 중에서

 

얼마 전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부터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슈는 그전에도 존재해왔으나 별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필자가 여성학을 공부하며 논문을 쓴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였기에 어떻게 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피해자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당당히 말하고 사회 안에서 고통을 치유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방법, 제도의 실천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그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내용 구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어느덧 15년이 흘렀고, 그사이에 여성학, 페미니즘도 많이 대중화되고 각 분야별로 여성정책도 제도화되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언론에서 보도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건의 발생, 문제 해결, 피해자 구제 과정은 예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 문화, 학계 등에서 속속 드러나는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피해자들은 10여 년이 지난 과거의 피해를 꺼내어 말하기까지는 힘겨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며, 2차 피해 등 주변의 또 다른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논문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이나마 달라진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해결의 노력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10여 년 전 내 논문의 문제의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함이다.

이 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문제로 인식하여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과 예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위한 다양한 해결의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어떤 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략)

직장 내 성희롱은 당연히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당연한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물음과 문제의식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왜 유효한지에 대해 이 책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노동권뿐만 아니라 건강권의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계기로 산업재해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과 실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길 바란다.


■ 책 속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어떻게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공적인 해결을 방해함으로써 나타나는 이후의 또 다른 드러나지 않는 피해들을 어떻게 예방 또는 해결해나갈 것인가?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늘어나는 관심에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때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는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과 피해가 알려진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피해 이후, 문제의 공론화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 이후 겪는 다양한 피해와 불이익들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이후의 피해 역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언어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과 관심에는 가해자, 사용자의 처벌과 징계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공적 해결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

(21~22)

 

성 고정관념이 강하게 고착된 노동환경일수록 노동자의 성적 폭력과 그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한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작업환경에서 여성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인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게 한다. 가시적인 물질이나 작업도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노출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노동현실이 여성의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은 그동안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인해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정신신체적(psychosomatic)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작업환경의 위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새롭게 보아야 함을 말해준다. 이미 1990 ILO 심포지엄에서 이미 성희롱이 피해자인 여성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고용, 경력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대처는 노동환경의 차원과 동시에 고용기회 및 대우의 평등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최동주, 200045).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산업안전의 개념에서도 이미 성희롱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대한 모색을 선언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작업환경에서 젠더 관점이 간과됨으로 인해 배제되어온 문제를 지적하고, 성별화된 작업환경으로 인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92~93)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신고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성희롱의 피해를 산업재해보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산업재해 관련법의 취지와 같이 근로자의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도 또 하나의 산재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실제 산재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산재보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식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산업재해로의 적용에서 불충분한 현실적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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